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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
오늘은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
실업급여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@ Pixabay 2025년 실업급여 제도 변경 안내
1.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 감액 규정 신설
기존 제도에서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규정이 없으며,
2025년부터 다음과 같은 감액 규정이 새로 적용됩니다.
- 3회째 수급: 지급액의 10% 감액
- 4회째 수급: 지급액의 25% 감액
- 5회째 수급: 지급액의 40% 감액
- 6회 이상 수급: 최대 50% 감액
이 규정은 실업급여 남용을 방지하고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.
2.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 변경
- 기존: 2024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61,568원
- 변경: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이 64,192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3. 실업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
- 수급 조건: 자발적 퇴직이 아닌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.
- 수급 신청: 고용센터 방문 또는 www.workplus.go.kr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
- 구직활동 보고: 실업급여 수급 중 정기적인 구직 활동 내용을 꼭 보고 해야합니다.
이번 실업급여 제도 변경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, 수급 조건에 맞는 경우 신청해 보세요.
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.moel.go.kr 참고하거나 고용센터로 문의해 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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